에듀케이션센터 소개
인사말
센터 연혁
센터 조직도
미션&비젼
오시는길
교육사업 안내
식육가공기사 및 창업과정
식육처리기능사 및 상품화과정
강원형 식육가공미래인재 육성 과정
교육신청
교육신청안내
교육과정안내
수강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료실
포토갤러리
자주묻는질문
묻고답하기
Contact US
contact us
공지사항
자료실
포토갤러리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아버지 수술비 필요한데”…앱으로 만난 연인들 돈 뜯은 40대 실형
aa
2026-06-13 16:36:38
조회 : 21
리즈출장샵
광주출장샵
대전출장샵
대구출장샵
부산출장샵
울산출장샵
서울출장샵
인천출장샵
세종출장샵
김포출장샵
안양출장샵
안성출장샵
부천출장샵
남앙주출장샵
포천출장샵
수원출장샵
성남출장샵
안산출장샵
용인출장샵
가평출장샵
이천출장샵
일산출장샵
파주출장샵
평택출장샵
화성출장샵
의정부출장샵
양평출장샵
광명출장샵
동두천출장샵
고양출장샵
과천출장샵
구리출장샵
오산출장샵
시흥출장샵
군포출장샵
의왕출장샵
하남출장샵
양주출장샵
여주출장샵
연천출장샵
동해출장샵
삼척출장샵
속초출장샵
원주출장샵
강릉출장샵
춘천출장샵
태백출장샵
평창출장샵
영월출장샵
정선출장샵
고성출장샵
김해출장샵
밀양출장샵
사천출장샵
양산출장샵
진주출장샵
창원출장샵
통영출장샵
거제출장샵
김천출장샵
문경출장샵
상주출장샵
안동출장샵
영천출장샵
영주출장샵
포항출장샵
영덕출장샵
경산출장샵
구미출장샵
경주출장샵
울진출장샵
광양출장샵
나주출장샵
목포출장샵
순천출장샵
함평출장샵
보성출장샵
여수출장샵
익산출장샵
정읍출장샵
남원출장샵
군산출장샵
전주출장샵
김제출장샵
공주출장샵
논산출장샵
계룡출장샵
보령출장샵
서산출장샵
아산출장샵
천안출장샵
예산출장샵
청양출장샵
당진출장샵
충주출장샵
제천출장샵
청주출장샵
제주출장샵
서귀포출장샵
허그출장샵
광주출장샵
대전출장샵
대구출장샵
부산출장샵
울산출장샵
서울출장샵
인천출장샵
세종출장샵
김포출장샵
안양출장샵
안성출장샵
부천출장샵
남앙주출장샵
포천출장샵
수원출장샵
성남출장샵
안산출장샵
용인출장샵
가평출장샵
이천출장샵
일산출장샵
파주출장샵
평택출장샵
화성출장샵
의정부출장샵
양평출장샵
광명출장샵
동두천출장샵
고양출장샵
과천출장샵
구리출장샵
오산출장샵
시흥출장샵
군포출장샵
의왕출장샵
하남출장샵
양주출장샵
여주출장샵
연천출장샵
동해출장샵
삼척출장샵
속초출장샵
원주출장샵
강릉출장샵
춘천출장샵
태백출장샵
평창출장샵
영월출장샵
정선출장샵
고성출장샵
김해출장샵
밀양출장샵
사천출장샵
양산출장샵
진주출장샵
창원출장샵
통영출장샵
거제출장샵
김천출장샵
문경출장샵
상주출장샵
안동출장샵
영천출장샵
영주출장샵
포항출장샵
영덕출장샵
경산출장샵
구미출장샵
경주출장샵
울진출장샵
광양출장샵
나주출장샵
목포출장샵
순천출장샵
함평출장샵
보성출장샵
여수출장샵
익산출장샵
정읍출장샵
남원출장샵
군산출장샵
전주출장샵
김제출장샵
공주출장샵
논산출장샵
계룡출장샵
보령출장샵
서산출장샵
아산출장샵
천안출장샵
예산출장샵
청양출장샵
당진출장샵
충주출장샵
제천출장샵
청주출장샵
제주출장샵
서귀포출장샵
(사진=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교제하던 중 같은 해 11월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큰 금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8차례에 나눠 3158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만남 앱을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차량 대여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해 차량 대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6차례에 걸쳐 1457만 9000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했고 서로 생활비를 부담해 돈을 받기도 했지만 속이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담한 생활비가 소액이고 차량 역시 주로 A씨가 이용한 점 등을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4600만원에 달하나 변제 금액은 소액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변제 기회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등록된 댓글(0)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자유롭게 의견을 기재 해 주세요! 욕설,비방,광고글은 불가하며,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